세종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사업장 적발

강은선 2023. 6.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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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한 세종시 장군면의 한 농경지에 가축 분뇨가 뿌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 비료를 전량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장군면 금암리의 한 농경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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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농지서 악취 민원 잇따라
市, 비포장비료 등 전량수거 조치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한 세종시 장군면의 한 농경지에 가축 분뇨가 뿌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 비료를 전량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장군면 금암리의 한 농경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인근에 대학가와 원룸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아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포장 비료를 부적정 살포한 비료 제조 사업장이 14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가 된 비료를 걷어내고 있다. 세종시 제공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 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 차량 폐쇄회로(CC)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 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현장 시료를 채취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해충 방역에 나섰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 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 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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