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파업 책임 전가 ‘손배제’ 본질 문제는 남아”
김지환 기자 2023. 6. 15. 21:31
노동계 “환영”
양대노총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인 ‘손잡고’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아쉬운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 각각 불법파견이라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파업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손배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손배 소송 원인이 된 파업을 각각 주도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쌍용차지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는 “유감”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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