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과 무관"

유효송 기자 2023. 6. 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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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조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3조) 외에도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이상 2조),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3조)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며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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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및 자전거 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사진=뉴스1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줬다고 평가했으며, 민주노총도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노동계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을 구분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진정 연대책임이란 채무자 여럿이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조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3조) 외에도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이상 2조),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3조)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며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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