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병역비리'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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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구선수 조재성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다.
KOVO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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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병역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구선수 조재성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다.
KOVO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등에 의거해,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KOVO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추후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이날부로 적용돼 조재성은 2028년 6월14일까지 선수 활동이 금지된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뤘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지난해 12월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기소된 조재성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KOVO는 조재성의 소속팀이었던 OK금융그룹에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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