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똥 튄 대법 판결 "정당성 인정" vs "전혀 다른 법리"(종합)

심언기 기자 2023. 6.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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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어 "오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이와 같은(사용자 재산권 침해, 헌법·민법 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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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손배책임 개별적으로' 현대차 손배소 사건 해석 제각각
양대노총 "환영", 정부 "조합원 책임 개별화 판단 없어"
ⓒ News1 DB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의 정당성을 최고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정부는 책임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해석일 뿐,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노란봉투법과는 법리적 차이가 확연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대법 선고 뒤 성명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이와 같은(사용자 재산권 침해, 헌법·민법 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아직 국회 처리도 되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면서 "대통령도 노동자 때려잡는데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제·개정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판결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단체인 노동조합' 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제2항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해당 판결에는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며 "해당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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