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교사 아동학대 면책권 '논란'…실효성과 대안은

문별님 작가 2023. 6.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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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도리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교육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죄 면책권을 주자 그러니까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자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맞습니다.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11일에 이태규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발의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두 발의안 모두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학생 A가 B에게 달려들자 교사가 A의 팔을 잡고 말리면서 A가 원치 않음에도 강한 힘으로 몸을 붙잡았다.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했다. 


이것들은 실제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들입니다. 


최근 이처럼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교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사가 가르치는 다른 학생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이 돼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아동학대범으로 몰린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게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학교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저는 솔직히 이 법안들이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의 안을 보면 형법 20조와 국가배상법 2조를 섞어놓은 모양새인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한 생활지도 중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문언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본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활동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걸 초월한 어떤 범죄 행위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본래 수사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는 법리를 또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경과실 면책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범죄는 본래 고의범입니다. 


지금 이태규 의원 안을 보면 중과실까지 오히려 범죄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당성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마치 교사들의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비판을 받게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득구 의원 개정안은 그래도 정당에게 판단 근거를 법령과 학칙에 따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학칙이 민주적인 절차로 제정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이성교제 금지라든지 이런 학칙들 위헌적인 학칙들도 있는데 그런 어쨌든 학칙 범위이기만 하면 정당하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취지는 좋았지만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교권 추락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박은선 변호사 

맞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답은 면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 사안 처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라고 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되면 학교장이 그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업을 조정하고 아예 휴직을 권고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후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한 번 받았던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담임 업무 배제, 질병 유지 권고 등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분리 조치라고 하는데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은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에 배포한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의 일부인데요. 


학교장이 아동학대 의심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근거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응급조치 규정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전제로 만든 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거네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은폐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견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심만 있으면 무조건 신고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리 조치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분리 조치도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의심자와 양육자가 아동과 동거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분리 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동거자가 아닌데 그 교사를 그렇게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양육자를 격리를 해도 다른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수는 소수이겠지만 교사의 경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동학대 관련법을 교사에게 일률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상태로 개정해서 적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정 버전, 학교 버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박은선 변호사 

다양한 대안이 있겠지만 저는 현재 교원단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안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은 교사의 경우에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처리 주체가 수사기관,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런 기구를 두는 거죠.


이 기구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을 하면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명백한 아동학대 사안이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명백하게 아니다.

그러면 각하를 하고 어떤 교육적인 관점이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 모호해 보인다라고 하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가 무엇보다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학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신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학교장에게 말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내 아이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죠.


 또 경찰이라는 곳은 일반인에게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삭히거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명백하게 학생을 폭행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신고가 유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또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원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에 관해서 모호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을 하면 관련자들이 모이고 또 법 전문가, 교육 전문가,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답을 찾으면 무분별한 신고가 획기적으로 줄고 현명하고 또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번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지금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책임만 묻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아동학대 면책권 요즘 뜨거운 이슈인데 형식적인 입법보다는 교사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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