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째려보기’도 학폭위 연 하나고···‘책상 300번’ 이동관 아들은 왜 봐줬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 이 특보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하나고등학교에서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보다 약한 수준의 다른 폭행 행위에는 학폭위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2학년도 이후 하나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하나고에서는 총 14건의 학폭위 심의가 이뤄졌다. 이 중 이 특보 아들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진술이 나온 2012년 진행된 심의는 총 2건이다. 2012년 11월29일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사건, 2012년 12월20일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사건 등에 대해 학폭위 심의가 진행됐다. 두 사건 모두 ‘조치없음’으로 처리됐다.
하나고는 장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조치없음’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 이전에 상호 간에 사과와 용서, 화해와 처벌 불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보 아들 사건 외 다른 사례의 경우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절차에 따라 학폭위는 열렸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이 특보의 아들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전학을 가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하나고는 2012년 이후에도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2014.12.12.) 사건, “감정섞인 말(쟤는 원래 인사도 안 하잖아 등), 째려보는 것 등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2014.05.02.) 사건, “루머를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는 듯한 언어폭력을 가한”(2019.12.04.) 사건 등을 놓고 학폭위를 연 뒤 ‘조치없음’ 처분했다.
학폭위가 징계조치를 내린 5건 중 3건은 폭행 사건이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손박닥으로 머리를 때림,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하며 또 얼굴을 때림’ 사건(2015년 12월15일)에선 1호·3호 조치가,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며 상대방의 뺨을 때림’ 사건(2017년 12월29일)에선 1호 조치, ‘야유하거나 조롱하는 언어 폭력을 가함’ 사건(2019년 12월4일)에선 1호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이 특보 아들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 “(친구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음에도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했다”면서 “(학폭위 대신) 학교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전학’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고 측은 장 의원실에 “2012년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선도위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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