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던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같은 수준

박효주 기자 2023. 6.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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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A(31)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총점 27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그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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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사진=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A(31)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총점 27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PCL-R 검사에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구분한다.

A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000년대 후반 경기도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기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강호순이 받은 점수와 같다.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 A씨는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구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양형 기준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 발언을 두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다"고 분석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그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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