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로 기운 '김명수 대법'···노사충돌 방아쇠 되나

안현덕 기자 2023. 6. 15.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노사 간 각종 소송에서 연이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0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노조 측의 입장만 반영된 판결이 쏟아져 고정 판례가 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대법원이 '노조 승(勝)'으로 판단한 판결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의 '월권']
기아·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등
김명수 체제, 노조 유리 판결 속출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사 간 각종 소송에서 연이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0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노조 측의 입장만 반영된 판결이 쏟아져 고정 판례가 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노사 간 공존과 화합이 아닌 격한 충돌만 가중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대법원이 ‘노조 승(勝)’으로 판단한 판결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8월에는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 12월에 벌인 최대 6300억 원 규모의 분쟁에서도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 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현대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해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직무 수행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노조 측이) 직간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