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 대리 선진국선 기본 한국, 국회법사위서 번번이 막혀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6.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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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범한 유럽의 '특허 공동체'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소송 수행 인가증을 획득한 변리사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UPC에서 단독 대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변리사들이 단독으로 소송 대리를 맡기 어려웠던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 전반에서 변리사 단독 특허 소송 대리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지식재산과 기술 분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특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이뤄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변리사의 단독 소송 범위를 점차 넓혀 1심 소송뿐 아니라 항소법원·대법원까지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역시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공동 소송 대리(부기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들의 반대가 컸지만 산업계 요구로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관철됐다. 이 결과 일본의 소송 기간은 1990년 25개월에서 2020년 14개월로 10개월 이상 줄어들었다. 일본에서는 침해 여부를 다투는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거나 복잡한 경우엔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선임되고, 변호사 혼자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인 경우엔 변호사 단독 대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실상 과반인 55%의 소송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대리로 이뤄졌다.

중국은 중국 변리사회 추천을 통해 특허 분쟁 사건에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 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자연과학·공학을 전공하고 특허대리인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한국은 기업과 특허 침해 당사자 등 소비자가 원하면 기존 변호사와 함께 추가로 선임한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 소송 대리제 도입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이새봄 기자 /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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