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전과' 40대 남성, 길 가던 여성 추행 후 발뺌하다 체포

김지욱 기자 2023. 6.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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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4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제(13일) 새벽 1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골목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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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4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제(13일) 새벽 1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골목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을 수차례 부르며 쫓아갔고, 여성이 주변 상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처음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자신의 범죄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시키자 범죄를 시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수법 등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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