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사고 부담 경감책’ 논의···의대 증원 논의는 진척 없어

민서영 기자 2023. 6.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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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사단체가 15일 필수의료 위기 대책으로 ‘의료사고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지난주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지난 10번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안건 중 하나로) 지난주 합의사항에 들어있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제10차 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합의사항 중 하나로 언급됐다.


☞ 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년 입시에 반영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82209001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피하거나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에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 제정 등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의 피해자 보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의협과 진료과별 의사회 등 의료계는 지난 14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이 같은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에 반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도 의사 확충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협 등 의사 단체와만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왔는데,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는 배제하고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이 이달 중 열기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의 일정과 참석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전경 과장은 “이달 안에 하는 건 확실하다”며 “구체적으로 포럼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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