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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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 용인지역 난임 부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기주옥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난임 부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용인시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 부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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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기준 소득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 용인지역 난임 부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기주옥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난임 부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난임 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용인시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 부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는 기준 소득 초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기 의원은 "소득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 대상 등은 아직 검토 중이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대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관내 난임 부부가 1천900여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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