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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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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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당시 차에 함께 탄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A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루는 또 지난해 12월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같은 날 직접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루는 선고 직후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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