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반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법원,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광진)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한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집회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 7일 대구지법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를 폈다. 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 판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퀴어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재차 퀴어문화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홍준표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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