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생, 학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
박재연 기자 2023. 6. 15.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어제(14일) 낮 12시쯤 "남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세대 재학생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A 씨는 연세대 백양관 남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남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받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어제(14일) 낮 12시쯤 "남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세대 재학생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A 씨는 연세대 백양관 남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남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휴대전화와 SD카드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민경, '열정페이 논란' 종결?…노무사 점검받은 파격 채용 공고
- 송중기, 아들 아빠 됐다…로마서 아내 출산 소식 전해
- 불구속 재판받던 절도범, 차 문 열고 또 절도…결국 구속
- "이게 4만 원?" 바가지 논란에 조사…담당 과장은 '명퇴'
- "공연음란죄로 고소해야"…누리꾼 놀라게 한 '도서관 사진'
- "버릴 땐 언제고"…54년 만에 나타나 3억 받겠다는 생모
- "악취 나요" 여수 쌍봉천 물고기 집단 폐사…왜?
- [단독] "편하게 식사만"이라더니 '일장 연설'…말 바꿨다
-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 언론 통제 의혹"…공세에 무대응
- 한 달 사이에만 잇따라 4명 사망…'갯벌 고립' 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