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구속 재판받던 절도범, 차 문 열고 또 절도…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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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이번엔 차량털이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털이로 훔친 돈을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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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이번엔 차량털이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한 빌라 인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43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CCTV 50여 개를 분석한 경찰은 범인이 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 지난 9일 범인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머물던 객실 안에는 그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범행 당시 피해 차량 외에 3개 차량에도 절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2021년 8월쯤 서귀포 한 낚시용품점에서 1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털이로 훔친 돈을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서귀포 경찰서,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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