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럭무럭 자라는 '선불충전금' 시장…지급 보호 논의도 무르익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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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서 현금처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 시장이 커지면서 충전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2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충전금 보호 의무를 부과하거나 예금자보호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예금 등에 적용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선불충전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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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국회 통과 임박…예금처럼 예금자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서 현금처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 시장이 커지면서 충전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2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충전금 보호 의무를 부과하거나 예금자보호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카드나 계좌에 연동해 충전한 금액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선 지갑 없이 휴대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고, 온라인에선 개별 쇼핑몰 가입없이 바로 연동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70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3.6% 늘었다. 일평균 이용금액도 8289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규모에 비해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선불충전금을 충전한 고객들의 큰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 예다. 당시 머지포인트는 선불충전금을 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 수천억대 피해를 낳았다. 회사 대표들은 포인트 판매대금을 차량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고객에게 돌아갈 돈을 함부로 굴리기도 했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선 선불충전금 시장의 중요성에 공감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는 고객들이 맡긴 충전금 절반 이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된 사항이지만,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처해도 고객들이 맡긴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업자가 충전금을 맡긴 금융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 고객은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선불업자가 단일 예금명의자로 취급돼 충전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예금 등에 적용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선불충전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일부 빅테크사들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사업들까지 주력으로 영위하는 만큼 예보가 나서서 부실관리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다른 대안으론 퇴직연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에 퇴직연금을 맡긴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퇴직연금 고객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를 차용해 선불충전금에도 선불업자 대신 실제로 선불충전금을 맡긴 고객을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를 별도 규정하는 안이다. 다만 이경우 은행이 선불업자가 져야 할 예금자보호 책임까지 지는 셈이기 때문에, 예보료 부담 역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나 규제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어 쉽게 정해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 그에 맞게 소비자보호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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