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 든 꿈꾸다 자신에게 총 쏜 미 60대 남성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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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부상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의 부촌 레이크 베링턴에 사는 마크 디카라(62)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께 자택 침실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된 지 2달여 만인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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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부상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의 부촌 레이크 베링턴에 사는 마크 디카라(62)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께 자택 침실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된 지 2달여 만인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할 수사당국인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청은 사고 당시 디카라가 경찰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꿨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권총을 찾아 들었다가 실수로 스스로를 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디카라 자택에 외부 침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디카라의 출혈이 매우 심해 지혈대를 사용해야 했다"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총탄이 디카라의 다리를 통과한 후 침대에 가서 박혀 또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디카라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 당국은 디카라의 총기소지허가증(FOID)이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효한 FOID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부주의한 발포 등의 혐의입니다.
디카라의 직업은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그의 FOID가 취소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카라는 체포된 후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약 2억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곧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는 29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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