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항소, 너무 뻔뻔해...3심까지 급여 지급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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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1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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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1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또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 상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에는 기소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게 들어 있다”며 “이것도 무죄 추정 원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무죄 추정 원칙)과 상관 없이 모든 기관은 나름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반성하고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대도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교육부가 조국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던 오세정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며 “왜 교육부가, 대통령이 법인화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에 압박을 가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눈치를 봐서 못 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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