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377억 감액" 결정···미검증 9764억은 갈등 불씨로

변수연 기자 2023. 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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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 원 가운데 중간보고를 통해 검증가능하다고 밝힌 1621억 원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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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검증 6개월 만에 결론
총 1조 1385억 中 1621억만 검증해 377억 감액 결정
조합 "조합원 손 들어준 것"···시공단 "변경계약대로 공사"
미검증 9764억 원은 갈등 불씨로 남아···소송전 비화하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냈다. 부동산원은 총 1조 1385억 원 중 14% 가량인 1621억 원에 대해서만 검증했고 그 결과 377억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추가 공사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9764억 원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으면서 양 측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 원 가운데 중간보고를 통해 검증가능하다고 밝힌 1621억 원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했다. 부동산원은 이날 오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전체 결정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검증 가능하다고 한 1차 검증대상 1621억 원 가운데 377억을 감액한 1244억 원을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검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가 안 되어 있고,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비율에 이견이 있어서 검증 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재착공에 따른 물가상승금액(하도급 업체 계약 변경에 따른 증가비용)의 경우 공사 중단 책임에 대한 비율 다툼이 있어 검증기관이 임의로 특정 기준 및 책임 비율을 정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검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상호 합의가 필요하거나 조정중재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번 검증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추가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 결정 통보 전 최종 설명회에서 공사비 감액 결정에 대해 시공사업단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입장 표명을 했다"며 “시공사업단이 설계 변경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원은 이 금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의 전체 결정문을 받아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 회신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재착공 합의 조건과 조합 총회를 거친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개월 간의 공사 중단 이후 양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를 하며 합의문에 ‘부동산원의 검증 불가 시,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조합은 시공단이 공사를 다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조항을 강제로 추가했다며 ‘독소조항’(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변경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 통보 후에도 양측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중재’를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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