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ESG와 동반성장 - 환경변화에 맞춰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급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2023. 6. 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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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범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상생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협력사와 거래관계만 따지는 동반성장지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반위와 정부가 환경변화에 맞춰 동반성장지수를 개편해 상생을 폭넓게 확산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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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사회규범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법은 최소한의 중요 규범으로 위반시 처벌이 따른다. 범위가 더 넓은 2단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다. 3단계는 선행이다. 착한 일에 대한 칭찬은 맞지만 강제 또는 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는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는 2011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20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 상생 활동을 동반위가 매년 5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규범으로 보면 3단계 영역에 대한 평가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는 평가 의무화는 불가하다. 그동안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상생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괴리가 심하다. ESG는 기업[조직]의 내외부 관계는 물론 거래 및 비거래 관계를 1, 2, 3단계 규범을 포괄해 평가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환경문제, 소비자 피해, 회계 부정 등이 발생하면 ESG 평가가 좋을 수 없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협력사와 거래관계만 따지는 동반성장지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반성장지수가 좋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사회규범과 동떨어져 대기업의 이미지 포장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노동자 사망사고,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등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켜 전체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준다. 가치소비 시대 기업 성과는 납품단가, 기술 탈취, 대금결제 같은 거래 요소 뿐 아니라 비거래 요소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ESG와 동반성장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

둘째 협력사 60개이상 기업만 평가대상으로 한정하니 소수 대기업외 관심이 없다. 통계처리를 위한 기준이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ESG는 기업규모와 무관하며 스타트업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평가체계를 정비해 모든 희망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평가 결과도 숫자 1~5등급+무등급으로 바꿔 미참여 기업과 차별화하고, 평판이 중요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조달 우대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경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화법안('21)은 매출 100억원 이상, 입점기업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대기업 제품도 중소기업 플랫폼에서 팔릴 수 있다. 자사제품 우대나 끼워팔기는 대기업이라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시장운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대리기사,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상생도 간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보다 더 약자인 이들이 상생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동반위와 동반성장지수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동반위와 정부가 환경변화에 맞춰 동반성장지수를 개편해 상생을 폭넓게 확산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 바란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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