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셋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사전 확인 가능해졌다

정영희 기자 2023. 6. 1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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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신규 임차한 집에 외국 국적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기반으로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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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외국 국적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신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사진=뉴시스
# A씨는 최근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내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은 알게 됐으나, 혹시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전세로 신규 임차한 집에 외국 국적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기반으로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전일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하다.

종전에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알 방법이 전무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가 아닌 전입신고 상황을 확인해 향후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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