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첫 수혜, 울산이 중심”

김계애 2023. 6.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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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됐죠.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화지역 지정인데, 울산시가 법 시행과 동시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규제 특례입니다.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지역으로, 특화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과 사업자 간 공급경쟁으로 저렴한 전기 선택이 가능하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관련 산업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울산시가 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울산연구원이 산업부 등과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특화지역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우/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 "(분산에너지를) 생산 공급자로 해서 그 전기를 새로 조성된 특화지역에다가 공급하고, 거기에서 더 저렴한, 차별화된 전기요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주장하고 있고,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시는 1년 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특화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모든 과정의 중심에 울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특별법 첫 수혜지역도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울산시의 한발 빠른 행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수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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