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사업가, 중앙지검 벽에 스프레이 낙서

최민기 2023. 6. 14.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 씨를, 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검찰은 반성하라'로 추정되는 글씨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자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낙서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