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국민 동의 못 얻었다”…분리징수 입법작업 착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실무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이상인 위원은 “(전기·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됐고 이후 KBS는 수신료 인상을 여러 번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KBS는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자사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적 편향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마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을 방통위가 이날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방심위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진행한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김어준 씨는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안건 역시 3명의 방통위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됐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최종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제청 건과 관련해 청문 절차에도 착수했다. 윤 이사에 대한 청문일은 오는 27일이며, 김 직무대행이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이사의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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