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 뺑소니' 60대 선장, 7㎞ 추격 끝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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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 복합어선(2톤) 선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서쪽 방면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하다 주변에서 낚시 중이던 모터보트 B호(1톤)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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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 복합어선(2톤) 선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서쪽 방면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하다 주변에서 낚시 중이던 모터보트 B호(1톤)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호에 타고 있던 선원 2명 중 1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나 자체 구조됐으며 B호 우측 일부가 파손됐다.
B호 선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도주하던 A씨 선박을 약 7㎞ 추격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A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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