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목숨값 3억 쓰고 죽을 것"…뻔뻔한 생모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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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 보상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족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호소한 가운데, 생모가 출연했던 1년 전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는 '54년 만에 찾은 생모와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유족들은 남이나 다름 없는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을 가져가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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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 보상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족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호소한 가운데, 생모가 출연했던 1년 전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는 '54년 만에 찾은 생모와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생모는 고인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을 받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생모는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부모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묻자, 생모는 "내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자기들이 컸나?"라고 했다. 그러나 생모는 고인이 2살 무렵 떠난 후 단 한 번도 자식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생모는 "아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가? 약을 사줘 봤나, 옷을 사줘 봤나, 밥 한 끼를 해줘 봤나"라며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안 키워줘도 돈 다 받는데 왜 못 받냐. 이 법에서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든 (돈이) 온다고 한다. (법에서)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족들은 남이나 다름 없는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을 가져가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식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계류 중인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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