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공천 대가 금품? 1원도 안받아.. 정치적 음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4일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의혹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원직을 걸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한때 제 제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저에게 접근했다”며 “이 여성이 제가 아닌 3자와 금전 거래를 했고, 공정증서와 제3자 연대보증도 작성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 대가로는 1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 여성과 캠프 관계자가 공천을 대가로 공정 증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그 공정 증서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천을 대가로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유력하단 보도가 있었는데, 상임위원장이 될 경우 공천은 물론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 현 시점에 기사화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여성의 당적과 그 여성의 가족이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포용적인 자세와 달리 추가적인 음해에 대해선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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