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업체들 추천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주주행동주의 표방 커뮤니티
운영자, 과거 ‘시세조종’ 유죄
14일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5개 종목이 해당 카페 운영자 A씨가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지난 4월 발생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폭락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회원 수는 6000명가량이다. A씨는 5개 기업에 대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저는 기업가치를 바로잡는 주주행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5개 종목) 매물이 나오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투자를 권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급이 악화됐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며 “거기다 제가 크게 다치면서 한동안 활동도 하지 못했고, 자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한가를 친 5개 종목 중 2종목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날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16일 방림은 29.88%, 동일금속은 27.48% 하락했다. A씨는 바로 다음날 카페에 “사령관 부재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각자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번갈아가며 투매에 나서다 보니 어이없는 폭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22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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