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감금·음란채팅 시킨 中동포…"성폭행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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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2013년 2월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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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에 대한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고통을 겪어 성관계가 어렵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피부병이 심각해 여성 동료들도 신체 접촉을 꺼릴 정도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2월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8월까지 이들을 감금하며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다시 북한에 압송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화상채팅 유료 결제로 벌어들인 돈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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