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부금 어디에 썼나” 한눈에 확인
행안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사업 내용 등 기부포털 공개
기부금 모금 단체는 앞으로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지급했는지, 어떤 사업에 썼는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도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단체의 경우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자치단체에 모집등록을 하고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까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과 사용액만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 서식을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은 물론 사업 내용 등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기부금이 어디에 어떠한 사업에 쓰였는지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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