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휴대전화서또 다른 피해 영상이…대법 “증거물로 인정”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2심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8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요청으로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다. 사진첩에선 B씨 외 다른 피해 여성 2명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임의제출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B씨 외 피해 여성에 대한 범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로 조사받던 A씨는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증거를 A씨가 자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이 추가 범행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위축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은 임의성(자발적 동의)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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