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이사장 겸직 중인 청년재단, 법인세 혜택 박탈 가능성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이 겸직하고 있는 공익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년재단이 누리던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도 있게 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장 최고위원의 포항시의원 재선거 현장 유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최근 유권해석했다. 당시 장 최고위원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시장에 마련된 유세차에 올라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장 최고위원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인 청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의무와 관련해 ‘공익법인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가 장 최고위원의 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선거운동 관련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지정이 취소되면 청년재단은 기부금 모금 등과 관련해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청년재단 이사장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청년재단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논란과 관련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강 의원은 “공익법인 대표가 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까지 참여해 청년재단을 흔들고 있다”며 “국조실은 장 최고위원을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원 유세에 나가 발언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이사장 자격의) 결격 사유나 중대한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경고가 주어지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활동은 정치 활동과 무관하게 항상 선을 그어왔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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