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권한만큼 ‘도덕성·책임성 강화 숙제’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는 권한도 커지고 할 일도 많아집니다.
커진 권한 만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의회는 이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인을 폭행해 30일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횡성군의회 변 모 전 의원.
징계 이후 6개월간 구속돼 의회 등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과 구속기간에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의정 활동비도 일부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돈이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의회 징계를 두고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시의회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이 구속되면 한 달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반으로 깎습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정의당 : "출석 정지 기간에는 절반 정도는 삭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구속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전액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담아졌고요."]
인제군의회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도 의정비를 최대 3달 동안 줄 수 없게 조례를 손봤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90일로 늘리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는 두 의회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환영할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안에 못 미치는, 특별자치도가 실시된 만큼 청렴의 의무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커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만큼, 그 책임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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