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김씨, 재심 거부에 중앙지검 청사 벽에 낙서하려다 제지

조현기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6.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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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53)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서측 출입구 앞 벽에 '검찰'이라고 스프레이로 쓰려다가 제지당했다.

김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2018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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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이세현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53)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서측 출입구 앞 벽에 '검찰'이라고 스프레이로 쓰려다가 제지당했다. 그는 '검찰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2018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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