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사람 끼여 숨졌는데…업체 “무단 침입했다”

박진영 2023. 6. 14.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지난 주 대구의 식품 공장에서 건물 유지 보수 일을 해오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가 공장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측은 숨진 대표가 공장에 무단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성서공단의 한 식품가공 업체.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이 업체 공장에서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A 씨가 제품을 이동시키는 기계 아래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3년 전 이 공장 건물 등을 시공했고, 수차례 유지보수 업무를 해왔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혼자서 공장 시설을 살펴보다, 근처의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산업 재해가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업체와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황당한 말을 전합니다.

본인들이 시설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A 씨가 마음대로 공장에 들어와 사고가 났다며, '무단침입했다'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무단으로 봐야죠. (무단?) 네. (무단으로 들어가신 거다?) 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비실에 'AS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안 불렀는데 거기를 왜 가요. 불렀으니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비실에) 기록하고 들어갔잖아요. AS를 요청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유족들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청은 A씨가 업체 측 요청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업체 측은 취재진에 A 씨의 사망 장소가 리프트가 아닌 창고라며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음성변조 : "(사고장소가 어디죠?) 창고 쪽이고. (그러면 AS쪽이 아니네요.) 아니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A씨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한적이 없고 정확한 사고경위는 경찰 조사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A씨의 통신기록을 확인해 하자보수 요청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이보경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