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9일 동안 2113건…28일 첫 피해 결정

김양혁 기자 2023. 6.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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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결정 신청이 211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546건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의결이 내려졌고,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가 받은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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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결정 신청이 211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546건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의결이 내려졌고,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달 1~9일 전국 시도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결정 신청이 2113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가 받은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전체위원회와 7일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371건까지 더하면 총 9일 동안 총 546건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8건은 다가구주택 경매 유예 요청이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를 세대별로 구분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대항력이 빠른 순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 통째로 경매에 나갈 경우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아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와 28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경매 유예 등 협조 요청 의결 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회의를 통해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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