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코이’ 얘기로 장애인정책 전환 촉구…여야 기립박수 쏟아진 김예지 의원의 ‘26분’
안내견과 함께 대정부질문
국회법 따라 ‘6분’ 추가 발언
한 총리 “나와 있다” 알려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장애인 예산을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라”고 했다. 또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22조 2항은 대정부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05년 7월 신설된 3항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된 건 2005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발언대에 올랐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배려해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다”고 했고,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 답변 시간 포함해 약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신주영·조문희·정대연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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