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연락소 폭파한 북 447억 물어내라” 역대 정부 첫 소송

박광연 기자 2023. 6. 14. 2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차단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역대 첫 소송이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통일부는 “16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시효 만료일인 16일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료 3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다.

통일부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한국 법정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해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승소 시)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강제집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지구 내 한국 기업 건물 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북한 책임을 묻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