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6% 확정
5대 은행 기본금리 4.5%
11곳 다 최고금리 ‘동일’
우대금리 요건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이 14일 이 상품의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연 6%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했다. 은행권은 치열한 눈치작전을 폈지만 ‘정책 취지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연 6% 금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5%,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를 0.5%(11개 은행 동일), 은행별 우대금리를 1.0%로 각각 공시했다. 모두 합하면 6.0%다.
1차 공시 때 5대 은행은 기본금리를 3.5%, 은행별 우대금리를 2.0%로 공시했다. 그러나 이날 최종 공시에선 기본금리를 1.0%포인트 올리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1.0%포인트 내렸다. BNK경남은행도 지난 8일 기본금리를 3.5%, 은행별 우대금리를 2.0%로 공시해 총 6%를 제시했으나 이날은 기본금리를 4.0%, 은행별 우대금리를 1.5%로 변경했다.
최고 금리가 연 6%에 미치지 않던 지방은행은 일제히 금리를 올렸다. 대구·부산은행은 1차 공시 당시 최고 5.8%, 광주은행은 5.7%, 전북은행은 최고 5.5%를 제시했지만 이날 확정공시에선 모두 6%로 했다. 이들은 3.5%였던 기본금리를 4.0%(대구·부산) 또는 3.8%(광주·전북)로 인상했다.
첫 공시 때 최고 6.5%를 내놓은 IBK기업은행은 오히려 은행별 우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다른 은행과 같은 6%로 맞췄다.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면 가입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을 포함해 은행권이 확정공시에서 기본금리를 올린 것은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자가 6% 금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 취지대로 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해 5000만원을 만들려면 적어도 연 6%가 적용돼야 한다.
은행권은 기본금리 인상과 함께 우대금리 요건도 완화했다. 카드 실적 요건으로 ‘하나카드 월 30만원씩 36회차 사용(총 1080만원)’ 조건을 내건 하나은행은 해당 요건을 ‘월 10만원씩 36회차 사용(총 360만원)’으로 낮췄다. 또 다른 우대금리 요건으로는 급여 이체, 첫 거래, 만기 축하, 마케팅 동의 등이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이다. 은행 입장에서 청년도약계좌는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3년간 금리가 고정돼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15일부터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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