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부분 근로자 대표제' 추진

곽용희 2023. 6. 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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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추진한다.

직무 특성에 맞춰 특정 직종·직군의 부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도, 근로자 대표가 반대하면 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일부 직무·직군 근로자(부분근로자)에 한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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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군별 독립적 의사 결정
유연근로제 도입 등 쉬워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추진한다. 직무 특성에 맞춰 특정 직종·직군의 부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15일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근로자 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도, 근로자 대표가 반대하면 도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일부 직무·직군 근로자(부분근로자)에 한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영업직·연구직처럼 일반 생산직이나 사무직과 근로 특성이 다른 근로자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직군 등에 한해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부분 근로자 대표’를 별도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한 요구를 전체 근로자가 반영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가 부분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를 여러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많고 규정정비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집단이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안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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