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중국 도피한 대만 조폭, 17년 만에 귀국했다가 '덜미'

이보배 2023. 6.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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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대만인 조직폭력배가 17년 만에 기소됐다.

2006년 대만에서 살인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그는 장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염려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1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검찰이 2006년 7월 당시 21세 여성 A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남성 B씨(42)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조직원들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듣고, 대만에 남아 있는 가족이 염려돼 귀국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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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인 혐의를 받는 대만인 조직폭력배가 17년 만에 기소됐다. 2006년 대만에서 살인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그는 장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염려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1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검찰이 2006년 7월 당시 21세 여성 A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남성 B씨(42)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명수배된 B씨가 지난 2월14일 남부 가오슝의 샤오강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경찰이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폭력조직 '투쿠방' 조직원인 B씨는 2006년 7월18일 가오슝 관인산 지역에서 같은 조직원의 치정 문제와 관련, 한 남성을 만나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행인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현장에서 즉사하자 B씨는 사용한 총기를 사건 현장에 내던지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 소속 조직 일당이 경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체포됐고, 3∼14년형 복역을 각자 마치고 출소했다.

B씨는 "조직원들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듣고, 대만에 남아 있는 가족이 염려돼 귀국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년 전 수사 당시 경찰 감식 자료 등의 조사를 통해 B씨가 살인을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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