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 넘게 수령"…與 '환수' 주장

김지영 2023. 6.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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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가운데, 직위해제 후에도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후 1억 686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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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7억 챙기고 팔도 유람하며 책장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가운데, 직위해제 후에도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후 1억 686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 제19조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급여의 50%를, 이후 30%를 지급합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최근 7년 동안 직위해제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입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 사진=매일경제 DB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입니다. 징계 확정 시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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