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재판 핵심 증인 "불법 선거운동 이용당해"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6.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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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주요 증인 출석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심문 진행
'협약식 누가 주도했나' 질문에 "선거캠프"
핵심 공약인데 정상 절차 없이 졸속 추진 정황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지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남성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키맨' 증인으로 출석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선거 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아울러 제주지역 모 비영리 법인 대표 A씨도 함께 재판받았다. 첫 공판 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오 지사의 혐의는 2개다.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당내 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모습


이날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오 지사의 혐의 중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 개최에 관여한 인물이자, 피고인이다. B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협약식 개최를 도와준 대가로 A씨 단체 자금으로 5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을 정치자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관련해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B씨는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인이자, 오 지사 측에게는 불리한 증인이라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다.

'협약식 누가 주도했나' 질문에 "선거캠프"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B씨는 오 지사의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오 지사를 비롯해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 모 비영리 법인 대표 A씨와 만났다. 이 만남은 평소 알고 지낸 A씨의 소개로 이뤄졌다. 이후 B씨는 주로 A씨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동안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성격에 대해 "A씨 법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향토기업 컨설팅이다. 오 지사 선거캠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탓에 검찰은 B씨에게 'A씨와 선거캠프와의 관계' '협약식의 성격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먼저 B씨는 'A씨와 선거캠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협약식 관련해 A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내용이나 결정 사항들은 선거캠프 내지 오영훈 후보자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약식을 누가 주도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캠프라고 봤다"고 답변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반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선거캠프가 주도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본인이 주도한 행사 아니냐"고 따져 묻자, B씨는 "제가 제안한 내용대로 협약식 행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차례 협약식 또는 간담회로 변경됐고, 사후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A씨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선거캠프 뜻이라고 이해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B씨는 "제가 명확히 하고 싶어서 A씨에게 수차례 '누구의 뜻'인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내가 하는 말은 (오영훈) 후보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B씨는 "이제 와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협약식 개최 과정에서 선거캠프든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꼴이 돼버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영훈 후보 핵심 공약이었는데…졸속 추진 정황

재판의 핵심 사건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의 6대 핵심공약 중 하나다. 재판 과정에서 협약식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장이 B씨에게 "증인이 원래 제안했던 것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서울 업체와 제주 업체가 모여 업무 협약식을 갖는 게 아니었나. 보통 협약식은 어떻게 추진되나"라고 물었다.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가 20년간 기업 컨설턴트 업무를 한 터라 통상의 추진 방식을 물어본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B씨는 "보통 협약식 전에 기업들끼리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야 업체들 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 가령 서울 웰빙스파 업체가 제주에 가게를 내면 차(茶) 향토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후 해외 시장에 가면 상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B씨는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닥쳐서야 일정이 정해졌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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