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카드대금 물어낼 판에…사기공범 피소까지

박지운 2023. 6.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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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지도 않은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내라면 카드사 직원이 당해도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은 커녕, 고객을 탓하며 일단 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A씨는 갑자기 200만 원이 결제됐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결제처는 처음 들어보는 한 쇼핑몰.

쓰지 않은 돈이 결제됐다고 문의하자 고객 잘못이 없으면 취소될 것이라던 카드사는, 며칠 뒤 입장을 바꿔 고객 탓을 했습니다.

< A씨>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고객님이 결제한 거 아니냐고 몰아가더니…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 B 은행계 카드사 고객센터> "일단 고객님이 결제를 하신 건이잖아요. 총판업체에서 가맹점 **님하고 진행했던 건으로 확인되는데…."

카드사는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못 들어준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쇼핑몰이 문을 닫고 잠적하자 결제 대행사가 점주는 물론 고객들도 고소를 하면서, A씨는 쓰지도 않은 돈을 물어주는 걸로도 부족해 소송까지 맞닥뜨렸습니다.

결제 대행사 측은 "가맹점주가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가맹점주와 동일 인물인 걸로 의심되는데, 고객들이 공범일 수 있어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A씨는 "가맹점주와 일면식도 없다"며 카드사가 책임져야 할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은 확인도 없이 고객을 사기범으로 몰아세웠다며 반발합니다.

카드사는 "인증거래가 이뤄진 만큼 고객을 무조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카드사는 결제대행사에 이의 제기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가맹점주를 고소하고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카드사 대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쓰지도 않은 돈은 일단 물어내야 할 형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카드_부정사용 #결제대행사 #카드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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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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