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전 상무 재판행

YTN 2023. 6.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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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전직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 설계도면 거의 통째로 유출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이번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를테면 단편적인 기술만을 유출한 것과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획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이를테면 자본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기술은 삼성으로부터 빼가고 또 인력 역시 SK하이닉스, 삼성 전 직원들을 활용해서 소위 중국 현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삼성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부터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아예 복사된 판박이 삼성공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드러난 상황으로 요약되고요.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주도했던 A 모 씨는 국내에서는 이른바 반도체왕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한 공헌을 해서 일정한 포상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현대판 매국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할 정도로 상당히 죄질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기술이라면 국가적인 핵심기술이고요. 이것이 말하신 것처럼 이전의 기술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유출된 겁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그런 기술입니다. 최근에 국가 핵심기술이 약 70여 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청정한 환경에서 이물질 없는 상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BED 기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술.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꼼꼼한 체계적인 공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또한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탈취됐고요. 또 전반적인 공장 설계에 관한 도면. 이것은 삼성의 핵심 영업비밀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수년간에 걸쳐 유출됐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여 명의 전 삼성직원 또는 SK하이닉스 직원을 사실은 중국 현지에 고액을 제시하면서 수년 전부터 영입 아닌 영입을 했던 점도 상당히 충격적인 이른바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

다만 대만에서 투자받기로 한 8조 원 상당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장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있어야 이 공장도 가동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삼성 전 임직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통적인 특징은 이직을 하면서 경쟁회사가 두 배, 세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역시 죄책감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이를테면 내가 개발한 기술 또는 내가 공헌한 기술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이전하면서 갖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죄의식이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위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경제간첩죄로 아주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습니다. 경제간첩이죠. 아예 이런 별도의 법리적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경제간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산업보호법이라든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에 관한 것만 할 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기술이 국외에 이전돼서 이용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처벌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이외에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근 한 4~5년 사이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항 중에서 기소된 것 중에서 무려 36%가 무죄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형사사법에서 무죄가 3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목적성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자체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짧게 요약하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실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 3, 4배 연봉을 받고 이렇게 이직하면서 어느 기술을 갖고 나왔을 때 혹시 내가 발각된다 손치더라도 치뤄야 할 손해비용과 이익을 비교하게 되면 이런 범죄행위의 국가적인 안보침해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끼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9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그런 공장 건설 사업이었고. 물론 지금 제동은 걸렸다고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두뇌가 이미 유출됐고요. 그리고 이게 고학력 전문직들이 비밀리에 문서나 기술을 유출하는 거라 외부에서 이걸 미리 탐지하고 막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미 유출된 기술 자료들은 어디서 복사돼서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능사인데. 과연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산업계나 아니면 국가나 다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이웅혁]

아주 제일 중요한 점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을 막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형량을 대폭 높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치뤄야 할 비용과 손해가 크게 되면 스스로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억지력에 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될뿐더러 가장 큰 문제는 설령 형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 기술이 다 유출되고 나서 처벌한들 국가 전체로는 사실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하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또는 정부가 뜻을 모아야 된다. 그것에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국에서 특히 산업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으로 생각해서 안보적인 예방 차원에서 적어도 국가비밀, 국가기술로 지정된 업을 하는 쪽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또는 회사를 떠날 때 또는 전직을 할 때 다른 보직으로 갈 때 검사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 혹시 다른 경쟁사로부터 이와 같은 제의를 받았을 때. 또는 내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착수를 살짝 했을 때 거짓말탐지기, 정직성 검사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고.

[앵커]

그거는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웅혁]

그 자체를 법 안에 규정해 놨죠. 즉 이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전에 입사할 때부터 이른바 보안 유지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는 그야말로 동의각서도 제출해 놓고요. 그래서 인권보장에 관한 건 별 문제가 없고.

혹시 증거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형사재판으로 증거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범죄의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억지를 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조치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능력 문제로써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적어도 국가기밀에 지정된 업무를 하는 연구원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이런 대규모 기술 유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 사례도 참고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죠.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었세요. 사건 개요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웅혁]

아주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팔로워가 25만 명 이상을 갖고 있는 이른바 영향력 있는 BJ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스러운 점은 캄보디아에 6월 2일날 여행 목적으로 지인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6월 2일날 캄보디아에 도착했고 그다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발생한 캄보디아에 중국인이 기능하는 병원에 일정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 간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6월 6일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붉은천에 싸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이와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월 2, 4, 6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른바 살해라는 것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상당히 자아내는데요.

제가 YTN 오기 직전에 외신을 우연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의료사고로 의율한 것이 아니고 아예 공식적으로 살인 중에서도 이른바 고문살인으로 이렇게 기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이렇게 외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고문을 장기간 가했다고 하는 게 지금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해소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첫째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고문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2, 4, 6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연유로 시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잔혹한 방법이 왜 유발되었고, 잔혹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수사 역량과 수사 형사사법 제도의 비춰봐서 과연 제대로 실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또 우리 국민이 지금 사망했고 그것도 잔혹한 고문살인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진실한 실체 진실을 우리가 원조를 해서. 여기서 원조는 수사기술과 기타 관련된 것을 이른바 필리핀에서도 코리안데스크가 일정한 수사역량에 도움을 주는 아마 이런 식으로 외교부와 관련 당국에서 그와 같은 캄보디아 수사당국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저는 힘주어서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셨다는 캄보디아 현지의 외신 보도 그 내용에서는 피의자로 특정했습니까, 병원 관계자를?

[이웅혁]

두 부부 용의자를 아주 공식적인 피의자로 특정했을 뿐만 아니고 죄명에 해당되는 것도 살인과 별도로 고문살인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유죄로 판결됐을 때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이 BJ와 함께 갔던 지인의 역할은 혹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또 이 시술 장소가 과연 일반적인 의료시술을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병원에 가게 된 기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이 퍼즐로 맞춰져야 이 사망의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고문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애초에는 병원에 들러서 주사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마는 주사보다는 시신에 남겨져 있다는 외상 흔적 같은 걸 더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이웅혁]

결국 검안이 기초적인 이 사건의 시작이었는데 보도 등에 의하면 아주 심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외상이 보이고요. 중요 부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공격행위가 있었던 이 점을 고문으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목적도 결국 가학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서 그와 같은 죄명을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의 과정과 시술의 경위 또는 그렇게 이르게 된 맥락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캄보디아 현지인이 아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시술소이기 때문에 과연 의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인지 등도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는데. 그 역시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도 현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에 20여 개점을 소유한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1인당 피해액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 원의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헬스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혹할 만한 제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1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상당히 할인을 해 준다든가 또는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해 준다거나 이렇게 이 일이 있기 전에 갑작스러운 그와 같은 혜택에 제공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미리 지급하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그다음에 연락이 끊어지면서 대표자는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이른바 먹튀사건이라고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헬스장 사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른바 요양원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 한방병원에서도 특별한 항암치료를 해 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폐업을 하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빈발하고 있는 게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 측에서는 이른바 포장지 효과를 활용하는 수법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만큼 우리 업체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회사 대표의 재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고급차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아껴서 지불했던 그런 돈으로 저런 호화생활을 했구나. 그런 차원에서는 또 억장이 무너지는 불만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일부... 사실 일부도 아닙니다. 지금 1000명 이상의 헬스클럽 피해자가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방병원이라든가 요양소라든가 그런 인원까지 합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이와 같은 무고한 사기 피해자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경찰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계속 쌓이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이 손해,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다른 명의의 이름으로 빼돌리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인 피해자들의 배상 자체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요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앵커]

헬스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불과 또는 서비스, 헬스클럽의 서비스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할 의사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른바 할인한다고 하는 이런 기망행위가 입증된다고 하면 이 회사 대표가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의자가 됨은 분명한데.

또 이것을 혹시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트레이너하고만 해서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약서상에는 회사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 헬스클럽의 회사 대표가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의사능력과 또 지불할 능력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헬스장 피해가 이 역시 처음이 아니어서요. 과거에도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웅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 또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결국에는 당사자가 조심하는 것부터 체크할 수밖에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런 것의 가장 사전 신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할인을 많이 해 주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면 1년치의 돈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 반값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돈을 갖고 이른바 먹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 계약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할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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