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온라인 주식 카페 관련됐나?

박채영 기자 2023. 6.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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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권도현 기자

14일 국내증시에서 발생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지난 4월 발생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폭락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일산업(-30.00%), 만호제강(-29.97%), 대한방직(-29.96%), 방림(-29.90%)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일금속(-30.00%)이 하한가를 쳤다.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5개 종목이 해당 카페 운영자 A씨가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카페 회원 수는 6000명가량이다. A씨는 5개 기업에 대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기업가치를 바로잡는 주주행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5개 종목) 매물이 나오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투자를 권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급이 악화됐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며 “거기다 제가 크게 다치면서 한동안 아무 활동을 못 했다. 매수 자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한가를 친 5개 종목 중 2종목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날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16일 방림은 29.88%, 동일금속은 27.48% 하락했다. 당시 A씨는 바로 다음날 카페에 “사령관의 부재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각자 최악의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번갈아 가며 투매에 나서다 보니 어이없는 폭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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