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착수에…KBS “법적 대응 검토”

안진용 기자 2023. 6. 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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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KBS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아흐레 만에 방통위가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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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KBS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지 아흐레 만에 방통위가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했다.

개정안 보고 직후 KBS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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