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의원,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이 목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대한 비판의 말을 쏟아 냈다.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시당은 국힘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을 거수기라는 말로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 시당은 논평을 통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 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거수기’라고 비판했다.
또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고, 거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춘원 시의원(국힘·남동1)은 “시민들은 지정 장소에 추첨을 통해, 비용을 내고,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정치인은 어디에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없애는 시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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